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겨냥해 "눈 뜨고 볼 수 없는 학교폭력 같았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회의장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상임위별로 회의를 소집해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nbs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있다. 청년DB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해 응시자 부담을 완화한다.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 ‘네이버 밴드(band.us)’ 도 처음 개설하고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