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4일 개최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 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측에 전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점검 종합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 청년(만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그린대로’ 플랫폼이 본격 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
의정부시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 의정부시에 조성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특화주택(보훈보금자리 의정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6층, 37세대 규모의 신축주택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저렴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4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박지현 사장과 공사 직원들은 전남 순천시에 있는 풍덕 제1배수 펌프장을 찾아 시설현황과 배수펌프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정전 사고 대비 비상발전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여름철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해 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