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다만 세종과 인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정부가 공사 기간(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공동주택에 적용된 5개 품목이 ‘2022 우수디자인상품(GD, Good Design)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16일(금) 밝혔다.‘우수디자인상품(GD)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으로, 국내 출시되는 모
DL이앤씨는 10월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72-3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군산 내 최선호 주거 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5곳이 각각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는 방식의 마스터플랜을 2024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인덕원 자이 SK VIEW’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8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인덕원 자이 SK VIEW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2일(금) 부산시 수영구 센텀권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29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7층, 전용면적 61~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와 지자체 및 주민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가 운영된다. 또 신도시별 MP가 참여하는 협력분과가 추가돼 앞으로 민관합동 TF는 계획·제도·협력 등 3개 분과로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매입임대와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공모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대행을 맡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이하 ‘신림1구역 재개발’)이 18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신림1구역은 서울시의 신통기획 시범구역 1호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대행을 맡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흑석 11구역 재개발’)이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며 사업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분양과 이주·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이 낮아질 전망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