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
전북 정읍시는 지난 23일 샘고을시장 고객 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지역 내 4명의 마을 세무사들이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충북도는 혁신신약살롱오송 및 베스티안재단 주관으로 24일 오송 SB플라자에서‘충북 바이오 소부장산업 발전방향 세마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소부장 자립화 추진현황과 충북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제1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강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추진현황, 지진 발생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기후변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명을 ‘포스코퓨처엠’으로 변경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승인했다. 새로운 사명은 오는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트리코트 원단 생산 전문기업 주식회사 티오가 자체 생산한 원단의 견본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30년 업력의 주식회사 티오는 원단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단 생산부터 운송까지 원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주식회사 티오는 편직과 가공 공장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세종정부청사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