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안내 강화...담당조직 지정·운영토록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만기 때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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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