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이 서현역 AK 플라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6 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 면서 “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 경찰 ,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 사법입원제 ’ 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 · 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 (MOU) 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법입원제 ’ 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 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경찰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 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3 일 사건 발생 후 , 곧바로 분당구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 시장은 “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적극 홍보 중 ” 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4 일 분당경찰서와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경찰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파악 및 검토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면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기부금 등 추가지원 ,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심리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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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