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성남시는 1 년 이상 자동차 종합 · 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 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 일 밝혔다 .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 37 조 제 3 항이 올해 4 월 14 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 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 ·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시 관계자는 “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 면서 “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자동차 종합 · 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 시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 년 , 그 이후에는 2 년에 한 번씩 , 영업용 · 승합 · 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 년 또는 6 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 ’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 일 전부터 최대 4 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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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