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안내문 발송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


이번 대상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2 건 이상 체납자 2 만 5 천여 명이며 체납 건수는 12 만 5,802 건에 이른다 .


체납안내문에는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을 통한 납부 , 자동응답시스템 (ARS) 신용카드 납부 ,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와 달리 소액체납이 많아 주기적인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가산금 발생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향후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 ” 이라며 “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태료라도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납부로 성숙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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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