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서산시의 간월암 방문객 대상으로,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이 있다.
특히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개정)하여 대부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전달해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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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