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에서 수립하는 지역산림계획의 기준이 되나, 수립 시 별도의 자문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국가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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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