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성남시는 주 · 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266 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 일 밝혔다 .


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 만원 이상의 주 · 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 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 건에 1 억 1100 만원이다 .


예고대로 오는 12 월 31 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 월 1 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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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