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 명에서 35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 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 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 시 40 분부터로 앞당겼다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 시 ~4 시 20 분 )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 위촉된 상담 변호사 ( 총 17 명 순번제 ) 가 부동산 , 상속 , 채권 , 채무 , 이혼 등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
변호사와 상담은 1 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대여 · 예약 → 무료법률상담 ) 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 ( ☎ 031-729-2274) 신청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 운영시간과 인원 확대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될 것 ” 이라면서 “ 지난해 기준 46 회 236 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58 회 420 건으로 1.7 배 늘어날 전망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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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