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수정 · 중원 · 분당 3 개구 보건소에 요일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 ’ 를 차려 운영한다고 12 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 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이와 관련한 보건소 출장 상담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 분당구 구미동 소재 ) 와 연계해 진행한다.
보건소별 상담 요일과 장소는 ▲ 수정구보건소 = 월 · 금요일 , 2 층 로비 ▲ 중원구보건소 = 수 · 금요일 , 1 층 로비 ▲ 분당구보건소 = 화 · 목요일 , 1 층 기억력 상담실 ( 민원실 옆 ) 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38 곳이며 , 이 중 4 곳은 성남지역에 있다.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외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 중원구 상대원동 ), 로아신경외과의원 ( 분당구 금곡동 ), 분당서울대병원 ( 분당구 구미동 )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 관련법에 따라 2018 년 2 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 면서 “ 지난해 보건소 출장 상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성남시민은 1279 명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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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