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 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 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 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환급금 통지서 ( 또는 입금통장 사본 ) 를 성남시청 8 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 (031-729-8409),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위택스 (www.wetax.go.kr)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폐업 · 부도 기업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 · 수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고려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약 22 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 팀 ( ☎ 031-729-8942·8492·849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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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