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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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