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수정 ‧ 중원 ‧ 분당구 보건소에 주 2 회 설치 · 운영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주 5 회로 확대한다고 2 일 밝혔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 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
2018 년 2 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관련 문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받으려면 평일 근무시간 ( 오전 9 시 ~ 오후 6 시 ) 에 수정 ‧ 중원 ‧ 분당구 보건소에 차려지는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 분당구 구미동 소재 ) 측과 연계한 상담이 이뤄진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38 곳이며 , 이 중 4 곳은 성남지역에 있다 .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외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 중원구 상대원동 ), 로아신경외과의원 ( 분당구 금곡동 ), 분당서울대병원 ( 분당구 구미동 )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
성남시는 2022 년 7 월부터 등록기관과 연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소를 운영해 첫해 544 명 , 지난해 1279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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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