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 원 지원


성남시가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규모는 50 개 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 만 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 ( 일반 , 중소 Plus+), 단체수출보험 , 수출신용보증 ( 선적 전 · 후 ) 등 5 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 Plus+ 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새소식 ) 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에 팩스 (02-6234-1433) 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 총 사업비는 5 천만 원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 개 사에 5 천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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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