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오는 4 월 30 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 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하는 지방세다 .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 만원 초과 시 1 개월 ( 중소기업 2 개월 )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
2023 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 1% 씩 인하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0.1% 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서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 ( www.wetax.go.kr) 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
한편 성남시는 건설 · 제조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 개월 연장된다 .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 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 ·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 팀 ( ☎ 031-729-8942·8492·8496) 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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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