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 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 월 조례 (595 개 ), 규칙 (159 개 ) 등 754 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 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


이 중 19 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 · 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


‘ 문화재 ’ 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 문화유산 , 무형유산 ,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


현장과 맞지 않은 ‘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 · 운영 조례 ’ 는 폐지하고 ‘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 · 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


시 관계자는 “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 ” 고 말했다 .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 건 , 규칙 28 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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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