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성남시는 2023 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 월 말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8 일 밝혔다 .


일반납세자는 5 월 31 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 월 1 일까지 하면 된다 .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와 위택스 (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 납부 할 수 있다 .


또한 ,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 (2 층 율동관 ) 를 5 월 한 달간 운영한다 . 모두채움안내문 ( 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 대상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 수출기업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 월 2 일까지 연장한다 . 납기연장 대상자는 ▲ 소규모 자영업자 ▲ 수출기업인 ( 관세청 ·KOTRA 선정 등 ) 등이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 백만원 초과시에는 2 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


성남시 관계자는 “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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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