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 만 원 이상 체납자 30 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했다 .


이번 압류 대상은 2023 년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자 중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30 명으로 , 압류 규모는 3 억 5,270 만 원에 달한다 .


압류된 부동산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 압류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 ” 이라며 “ 세 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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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