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2년부터 총 10개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2년 5개소, ’23년 2개소, ’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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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